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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등 미국 50개 기관, 레이더로 몰래 사생활 감시[기사] 2017. 2. 7. 02:16
국가가 자본의 힘에 서고 국가발전이라는 허울좋은 명목뒤에 숨어 기업의 편에서서
국민을 등한시하면 이렇게 막장이 된다는 현실. 이보세요들.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어떻게 존재한단말입니까? 이렇게 잘라낸 오른팔, 언젠가 왼팔, 오른다리, 안잘려나가라는
법 있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지금 모른척하면 언젠가 그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이 맞게 될겁니다.
한마디로 막장 정말 대책없이 흘러가는구나.
FBI등 미국 50개 기관, 레이더로 몰래 사생활 감시
[앵커]
인질구출 작전 등을 다룬 영화를 보면 흔히 경찰이나 특공대원들이 레이더를 이용해 실내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수사국, 즉 FBI와 연방보안관 등 사법ㆍ경찰 기관들이 법원의 영장 없이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실내의 움직임을 감시해왔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이강원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미국의 일간 USA투데이는 FBI 등 사법·경찰 당국이 레이더를 사용해 실내 움직임을 불법으로 감시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장없이 불법 투시를 해온 기관은 FBI, 연방보안관을 포함해 50개 기관에 달합니다.
이들 기관은 '레인저R'이라는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레인저R은 전파를 쏘아 15m 이내의 실내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조용히 숨 쉬는 동작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용으로 쓰이다 민간용으로 전환됐습니다.
미국 사법ㆍ경찰 당국이 이 장비를 사용한 것은 최소 2∼3년 전부텁니다.
대당 가격은 650만원이 넘습니다.
2012년 이후 미국 연방보안관 당국은 이 장비를 30대가량 사들였습니다.
각 기관이 불법으로 이 장비를 써왔기 때문에 논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가석방 규정을 어긴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고도 "집에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모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후 레이더 장비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된 연방법원은 "사생할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이 사문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01년 미국 대법원은 영장없이 집 밖에서 열측정카메라로 실내를 들여다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개발되지 않은 레이더 장비에 대해서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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