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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주·전남지부 등 “지역전파관리소 불법 감청, 통제장치 마련해야”
가시박힌삶
2017. 2. 1. 10:38
민변 광주·전남지부 등 “지역전파관리소 불법 감청, 통제장치 마련해야” | |
광주전파관리소 사기도박단 영상·대화 수집 관련 성명 | |
강경남 kkn@gjdream.com ![]() | |
기사 게재일 : 2016-03-03 09:4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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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전파관리소가 사기도박단이 이용한 주파수 탐지 과정에서 법원의 감청 영장 없이 이들의 영상과 대화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통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일 성명을 내고 “광주뿐만 아니라, 대전, 강릉 등 다른 지역 전파관리소에서도 전파 감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적인 감청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관행은 이미 전국의 전파관리소에서 오래 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의한 전방위적인 국민 사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 전파관리소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불법 감청을 관행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파질서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전파 사용이나 불법 감청을 탐지하는 전파관리소의 업무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방식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불법 주파수나 불법 감청장비 탐지를 넘어, 법원의 영장도 없이 그 내용을 감청한 것은 전파법 등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가 전파법 제49조 등에 따른 전파감시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전파법 제49조는 전파관리소가 혼신·불요·허위 통신 등의 감시 업무 중 지득한 통신 내용(영상) 그 자체를 수집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광주전파관리소의 사례와 같이, 설사 불법도박단에 대한 수사에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전파관리소가 통신 내용 그 자체 지득하고 저장하는 등 전파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상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에 드러난 광주전파관리소의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파관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파 감시의 관행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며 “불법 감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파법 등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